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동등한 표결권을 부여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를 위한 중앙위원회 일정을 오는 12월 5일로 연기했다.
당초 중앙위는 11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내 이견과 당원 우려를 고려해 보완 논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결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인1표제 도입과 관련해 일부 당원들과 의원들의 우려가 있어 중앙위 일정을 일주일가량 늦추기로 당무위에서 수정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직접 수정안을 발의했고, 오후 3시 30분 속개된 당무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미 최고위원회(21일)와 당무위원회(24일)에서 개정안 자체는 의결한 상태다. 그러나 당내 일부 의원과 조직에서 대의원제 약화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며, 당 지도부는 숙의 과정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앙위 표결 시점을 미루고, 온라인 생중계뿐 아니라 오프라인 토론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사무총장은 “당의 단결을 위해 다양한 우려를 수용하고, 당헌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의원제 보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고,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에 대한 논란이 크다”며 “당원 전반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