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CI. [사진=뉴시스]
배달의 민족 CI.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체들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배민배달’을 부당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달의민족 측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정액형 광고 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오픈리스트' 기반의 수수료 광고 방식만 남겨 가게배달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했으며,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배민배달'에 유리하게 개편함으로써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가게배달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은 울트라콜 폐지 이후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배민배달'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구조로 인해 매출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울트라콜의 경우 가게들이 다수의 위치에 깃발을 꽂으며 불필요한 광고비 경쟁을 유발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가게배달, 배민배달, 픽업 등 다양한 방식이 함께 노출되도록 '음식배달' 탭을 신설했으며, 가게배달 전용 탭도 별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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