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업자들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들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부패 전담부로, 최근 정치인 연루 사건 등 민감한 사안들을 맡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민용 전 공사 투자사업팀장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에게도 각각 징역 6년·5년·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핵심 쟁점은 ‘배임’의 인정 범위였다. 1심은 형법상 배임죄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손해액 산정 불가를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와 실무자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택지 개발 이익이 특정 세력에 몰리는 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하며 유죄 판단 배경을 밝혔다. 또,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유동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형사 사건의 항소 시한인 선고 후 7일(11월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이 제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 간 이견으로 항소 결정이 지연됐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다. 복수의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장은 마감 4시간 전 항소를 승인했지만, 대검이 이를 최종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공판팀도 공개적으로 부당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검으로부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나, 판결을 개략적으로 본 결과 법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