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끝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38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관련 시장 획정과 상품 판단, 매출액 산정 등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공정위가 롯데제과,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 롯데푸드, 동원F&B 등 5개 빙과업체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 중 빙그레에 부과된 금액은 388억 원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소매점 수 감소와 납품가 하락 등 시장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및 영업 전략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인상은 물론, 거래처 관리 방안과 프로모션 일정 등을 공유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빙그레는 “일부 유통 채널이나 프리미엄 제품은 담합의 영향이 없었다”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합의 구조적 특성과 시장 획정 기준에 대해 기업이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좁히는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과 법리적 해석이 명확히 정리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날 담합 행위와 관련해 빙그레가 받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