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이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사진=중견련]
중견련이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사진=중견련]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 등 공정거래 분야 법과 제도 변화에 따라 중견기업의 준법경영을 지원한다.

중견련이 이를 위해 중견기업 공정거래정책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견련이 이번 행사를 통해 중견기업과 관련이 있는 법, 제도 변화와 공정거래 모범 운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중견기업과 공유했다.

중견련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모범(CP) 운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우선 이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하도급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하고, 하도급법의 규율 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각각 소개했다.

김혜인 공정위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을 발표하고, 경쟁 제한성, 불공정성,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 세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 해결과 위법행위 제재 절차 등도 안내했다.

CP 모범 운영 사례 발표자로 나선 남기태 포스코홀딩스 상무가 CP 체계 조기 구축과 운영 지원 등 중견기업 CP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그는 철강·유통·이차전지 등 40개 계열사가 운영하는 포스코 그룹의 CP 운영 전략 등도 내놨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절반이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중견기업이 하도급법 등에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와 인적, 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확산하는 등 중견기업의 준법경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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