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자동차가 최근 130년간 이동수단이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했다. 이제 자동차는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다.

탑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첨단 안전 편의 사양이 차량에 대거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유다.

안전사고 가운데 자동차 화재는 비일비재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하루 평균 13건 이상, 연간으로는 약 4500건~5000건이 발생한다.

차량 화재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제는 사상자를 줄이는 방법이 찾아야 한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등의 화재 발생시 대처 방법이 다른 만큼 차종에 따른 각각의 응급조치가 중요하다.

실제 내연기관차의 화재와 달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화재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불의 온도 역시 고온이다. 탑승자가 피할 틈이 부족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팽배하다.

현재 국내 등록된 2550만대 차량 가운데 57만대가 전기차다.

서울 올림픽대로. 2019년 여름에 엔진 과열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스패셜경제]
서울 올림픽대로. 2019년 여름에 엔진 과열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스패셜경제]

다만, 우리의 경우 자동차의 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고, 차량 화재가 발생해도 소화 행위 역시 매우 소극적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의 자동차 운전자가 모두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하다.

현재 국내의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적재함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드물다.

유리 깨는 망치와 안전삼각대, 야광조끼와 소화기 등은 안전 필수품이다. 이중 소화기는 탑재 의무화로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이를 고려해 정부가 12월 국내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의무 탑재를 시행한다.

자동차용 소화기가 화재 발생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며, 화재 확산을 막아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에는 소화기 등 유사시에 필요한 안전 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사진=스패셜경제]
차량에는 소화기 등 유사시에 필요한 안전 용품을 구비해야 한다. [사진=스패셜경제]

소화기 트렁크 장착은 비율적이다. 12월부터 고성능의 소화기를 운전석 아래 탑재해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자.

관계 부처는 소화기 의무 탑재 등 차량 안전 규정을 꾸준히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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