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이수일)가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빈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진=스페셜경제, 한국타이어]
정부가 규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이수일)가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빈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사진=스페셜경제, 한국타이어]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정부가 규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가운데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이수일)가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빈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통해 한국타이어가 하도급 대금의 17.1%를 6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집단의 91%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1% 미만이라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이 하도급 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이 68.1%로, 30일 내 지급이 87.1%로 각각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중 호반건설(99.1%)과 LG(93.8%), 두산(93.3%) 등은 15일 안에 대금을 지급했다.

여기에 전체 대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 현금성 결제 비율은 97.2%로 각각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겠다.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와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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