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김필수 교수(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국토교통부가 고가의 법인차 규제를 위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다.

국토부가 그동안 정책 효과와 적용 대상 등을 놓고 고민했지만, 앞으로 신차 가격 8000만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법인차 규제를 공약으로 냈기 때문이다. 최근 수십 년간 기업이 무분별하게 법인차를 활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비롯해 심지어 세금포탈 등 부작용이 심각해서다.

외국의 경우 아예 법인차 불허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엄격한 운행기록과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로 법인차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규제보다는 사회 윤리를 강조해 ‘알아서 법인차를 운행’하라는 의미가 크다. 

이번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우선 법인차 번호판 규제는 비효율적이면서도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일 따름이라서다. 이는 법인차에 주홍글씨를 새기는 셈인데, 부촌인 서울 청담동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고가의 법인차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운전하는 2030 세대를 앞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적지 않는 비용 들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를 비롯해 주차장 자동번호판 인식기가 연두색 번호판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미 전기자동차용 파란색 번호판 도입에서 이를 확인했다.

더 큰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이다.

기업이 상황에 따라 7900만원의 법인차를 여러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고가의 법인차 규제를 위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다. [사진=스페결경제]
국토교통부가 고가의 법인차 규제를 위해 연두색 번호판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다. [사진=스페결경제]

아울러 렌터카 업계가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렌터카의 하, 허, 호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판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이중 규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가격 기준으로 규제할 경우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크다.

이번 규제에서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점도 문제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이 고가의 수입차를 활용하고 있어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은 법인차 운행 기준이 명확하고, 법인차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연두색 번호판이 이들 문제를 해결해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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