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의 직무 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주력인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공과금 수천만원을 또 횡령해서다. [사진=우리금융, 뉴시스]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의 직무 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주력인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공과금 수천만원을 또 횡령해서다. [사진=우리금융, 뉴시스]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회장의 직무 유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의 주력인 우리은행 직원이 고객 공과금 수천만원을 또 횡령해서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이 712억원을 횡령한 바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울의 한 지점 직원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고객 공과금 5000만원을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고객이 낸 세금을 수납한 후에 납부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횡령을 적발해 회수했고, 현재 변제 완료했다. 횡령으로 미납한 고객 세금도 모두 변제했다는 게 우리은행 설명이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인 임종룡 회장의 직무 유기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대표이사가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와 함께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 한해서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은행의 임직원 횡령액은 734억3700만원이라는 게 강민국 의원( 경남 진주을, 국민의힘)의 통계다.

이중 올해 발생한 횡령은 1억9702만원이며, 임종룡 회장은 올해 3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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