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과 심리상담 등을 10일부터 실시한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스페셜경제]
국토교통부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과 심리상담 등을 10일부터 실시한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빌딩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정부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과 심리상담 등을 4분기에 실시한다.

국토부가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상담 서비스’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종전 정부가 피해 발생 현황 등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수시로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의 수요와 지방자치단체별 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10일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대전 일대, 16일 인천 미추홀, 30일 경기 수원과 하남 등 4분기에 14개 기초 지자체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생업으로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지역민을 위해 예약(전화 02-6917-8105)을 통한 방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