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년 1분기까지 1조190억원 달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6725억원 발생

지난해 10월 1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1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건수는 총 2만58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으로는 1조190억원으로 이 중 6725억원 가량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1689억원 ▲2020년 2386억원 ▲2021년 2166억원 ▲2022년 3053억원 ▲2023년 1분기 896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6276건 ▲2023년 1분기 1698건으로 최근 3개년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변화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1만6016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대위변제금액도 6646억원으로 65.2%의 비중을 나타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상남도(1708건, 654억원)가 최다였고, 부산(1422건, 523억원)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청년 차주가 전체 대위변제 건수의 30.2%인 7810건, 대위변제 금액의 34.9%인 3561억원에 달했다. 이어 40대(7383건, 2925억원), 20대(2797건, 1377억원)가 뒤를 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중·저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급(1만1989건, 46.4%)과 저급(1만859건, 42.0%)에서 각각 대위변제금액은 4896억원(48.0%), 4059억원(39.8%)이다. 

양경숙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고금리 상황,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연결기준 연간 매출 4조7254억원, 영업이익 1201억원, 당기순이익 8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6.8%(6812억원)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5%(635억원), 36.4%(485억원) 줄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