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사진=스페셜경제]
금융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위원회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 등은 간담회를 갖고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이동 관련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등은 현재 시 장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상황 변동에 따라 지난해와 같이 자금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 등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사용자로서 금융사가 12월 이전에 신규 납입하는 DB형 퇴직연금 부담금(3조2000억원)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 분납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만기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상품을 기업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금융사(은행, 보험, 증권)가 퇴직연금 상품 제공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은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규율체계도 이번에 마련했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이 일어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유치로 자금조달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타기관의 금리 공시를 보고 더 높은 금리를 사후적으로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수수료를 통해 대기업 등 특정 사업장에만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과당 경쟁 사태가 펼쳐졌다.

금융위 등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에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 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점검해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과 이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 시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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