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가망신법 입법 예고…과징금, 부당이득의 최대 두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두배로 올리는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을 시행한다. 법안은 25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사진=스페셜경제]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두배로 올리는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을 시행한다. 법안은 25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을 두배로 올리는 ‘주가조작시 패가망신법’을 시행한다. 법안은 25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공포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 시행령과 업무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규정변경 예고를 최근 실시했다며 이날 이같이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법안은 불공정거래로 취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은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다툼이 빈번했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산정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했으며, 구체적 산정 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안은 총수입과 총비용 등을 정의하고 위반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규정했다.

우선 총수입은 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토록 했으며,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정했다.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임했다.

이를 고려해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외 다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 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반면,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한 경우나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 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년이 경과해도 기소중지 등 수사, 처분 지연에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금융위가 먼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최종 수사, 처분과 배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 예방하고 위반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법 시행으로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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