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위변제, 3년만에 78% 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대위 변제 금액이 4년간 1조 66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조 6633억원이다. 2019년 2837억원에서 2021년 5040억원으로 3년만에 78% 증가했다. 2022년 8월 4341억원 규모다.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빌라)이 824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아파트가 6232억원으로 37%,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기타가 2156억원으로 13%를 차지한다. 아파트의 경우 2019년 2121억원에서 2021년 1334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깡통주택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다세대주택(빌라)의 경우 2019년 496억원에서 2021년 3015억원으로 6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6912억원, 경기 5585억원, 인천 2090억원 등 수도권이 1조 4587억원으로 전체 1조 6633억원의 88%를 차지한다. 부산·울산·경남 731억원, 대구·경북 399억원, 강원·제주 238억원, 대전·세종·충남 227억원, 광주·전남 187억원, 전북 133억원, 충북 132억원 등이다.

HUG는 전세금반환 보증시 KB부동산 시세 등을 우선 기준으로 삼지만 다세대주택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다. 2022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시세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HUG의 전세금 보증금액이 매매금액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 중”이라며 “지난 달 1일에는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도 개소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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