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 확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 가능

유한책임 적격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여 담보주택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 이외의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처음 도입하였다.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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