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3차례 인상…소상공인 부담 가중
“고객에 전가”…2015년부터 매년 사상 최고 실적
주가↑, 사주 시총↑…·임금,임원 8.7%·직원 7%↑
​​​​​​​국회,노조법개정 지지부진…사용자에 유리한 환경

이재현 회장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이 택배비 인상으로 사상 최고실적이 유력해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국회가 현재 사용자에 유리한 노조법 개정도 미루고 있는 점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사진=정수남 기자, CJ]
이재현 회장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이 택배비 인상으로 사상 최고실적이 유력해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국회가 현재 사용자에 유리한 노조법 개정도 미루고 있는 점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사진=정수남 기자, CJ]

[스페셜경제=정수남 기자] 이재현 회장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CJ의 물류 전문기업으로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으로 사상 최고 실적이 유력해서다. 국회가 사용자에 유리한 노조법 개정도 미루고 있는 점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12일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이 2021년 4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이달 1일에 택배 요금을 각각 올렸다.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등 기업 고객이 대상이다.

이로 인해 CJ대한통운을 통해 연간 물량 5만개 이상(10구간)을 거래하는 온라인쇼핑몰 등 기업 고객의 경우 극소형(80㎝, 2㎏ 이하)이 1900원에서 2000원으로 5.3%, 소형(100㎝, 5㎏ 이하)이 2300원에서 2500원으로 8.7%, 중형(120㎝, 10㎏)이 2750원에서 3050원으로 10.9%씩 각각 오르게 게 된다.

앞서 CJ대한통운은 1600원이었던 극소형 택배요금을 각각 250원과 50원 두차례 올렸다. CJ대한통운은 이번 인상까지 최근 2년 사이 택배비를 25% 인상한 셈이다.

이 같은 인상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전년대비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0년 0.5%, 이듬해 2.5%, 지난해 5.1%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9%, 3.6%, 2.8%다.

택배비 인상은 택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CJ대한통운은 회사와 임원의 배만 불렸다. [사진=정수남 기자]
택배비 인상은 택배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CJ대한통운은 회사와 임원의 배만 불렸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와 관련, 반려동물 관련 용품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정모(남, 53) 씨는 “CJ대한통운의 택배비 인상은 우리 같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이다. 물량이 적을수록 택배비가 비싸기 때문”이라며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 같은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의 택배비 인상은 택배 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지만, CJ대한통운은 회사와 임원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2011년 CJ로 편입한 이후 2015년 매출 5조558억원, 영업이익 1866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매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으며, 올해 역시 사상 최고실적이 유력하다는 게 증권가 예상이다.

실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 9조1073억원, 영업이익 299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9.9%(8210억원), 18.5%(554억원) 급증했다.

CJ대한통운이 3분기에만 매출 3조1134억원, 영업이익 1077억원을 각각 올린 점을 고려하면, 종전 최고인 전년(각각 11조3437억원, 3439억원) 실적을 추월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 예상이다.

전년대비 지난해 임금인상률(1.5%)은 CJ대한통운 임원이 8.7%, 직원이 7.1%다. [사진=정수남 기자]
전년대비 지난해 임금인상률(1.5%)은 CJ대한통운 임원이 8.7%, 직원이 7.1%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 같은 고실적을 고려해 CJ대한통운 임원 7명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2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2억5200만원)보다 8.7%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1.5%(8590원→8720원) 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CJ대한통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간 평균 급료는 4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7.1% 늘었다. CJ대한통운의 같은 기간 직원은 6227명에서 6879명로 10.5% 증가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명분 등을 앞세워 택배비를 올렸지만, 정작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지 않았다. 택배 기사의 수수료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집화 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건당 4∼5원으로 월 2만∼3만원 증가할 것이지만,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6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이와 관련,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물량의 80% 이상이 극소형이라 평균 122원 정도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인상은 원가 상승 부담 등으로 불가피하다”며 “인상에 앞서 대리점 연합과 수차례 협의했다”고 일축했다.

이번 택배비 인상으로 집화 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월 2만∼3만원 증가할 것이지만,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6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번 택배비 인상으로 집화 기사가 받는 수수료는 월 2만∼3만원 증가할 것이지만, CJ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6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증권가 분석이다. [사진=정수남 기자]

이로 인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CJ대한통운의 주가는 강세다.

지난해 10월 3일 주당 7만7000원으로 최근 1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지만, 11일에는 8만97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의 주가는 낮아진 시장의 기대치를 이미 반영하고 있어 향후 조정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CJ대한통운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3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국회가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에 소극적인 점도 CJ대한통운에는 호재다.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는 근로자, 사용자, 쟁의행위 등에 대해 정의하는 규정으로,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주가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고,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노조법 3조의 경우 쟁의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합법의 기준을 현행 노조법의 엄격한 기준으로 제한해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노동자 탄압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택배노조 등은 사용자에 유리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택배노조 등은 사용자에 유리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정수남 기자]

현재 야당은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중반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했으며,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택배노조 등은 이달 임시국회가 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용식 노무법인벽성 대표노무사는 “노조법 2조는 70년 전 법이라, 국내 노동시장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좁게 규정하는 현 노조법 2조를 고치지 않으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동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CJ대한통운의 최대 주주는 CJ제일제당으로 지분 40.16%(916만2522주)를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최대주주 CJ로 40.94%(670만7016주), 이재현 회장 0.43%(7만931주) 등이며, CJ의 최대 주주는 이재현 회장(42.07%, 1227만5574주) 등 사주 일가다.

CJ대한통운의 실적 고공행진과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결국 이재현 회장 등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는 셈이라는 게 택배노조 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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