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파손 면책 동의 받았다…영업은 대리점 몫”

CJ대한통운을 이용해 중고 전자제품을 배송받은 한 고객이 파손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사진=고객 제보자]
CJ대한통운을 이용해 중고 전자제품을 배송받은 한 고객이 파손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다. [사진=고객 제보자]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CJ대한통운을 통해 중고 전자제품을 배송받는 한 기업 고객이 물품이 분실되고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다.  

26일 해당 고객에 의하면 지난 4월 물품 배달이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도착지 물류센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센터에 접수했지만 결국 1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만 받았다. 

고객은 배송 대리점에 물품을 찾아주던지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손실처리를 하자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고객은 다시 주문한 물품이 파손된 채 배달되자 결국 CJ그룹 본사 감사팀으로 진정서를 넣었다. 다음날 파손 물품은 CJ측에서 회수해 갔지만 한 달 넘도록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고객과 대리점이 도의적 차원에서 물품 가격의 절반을 각각 부담하는 선에서 일은 마무리됐다. 

고객은 “배송 물품이 분실되고 손상된 부분에 대해 CJ대한통운 본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했다”며 “계약 택배로 이용하는 고객이 대리점으로부터 한 달 지났으니 철회가 안된다는 답변을 듣거나, 본사로부터 답변을 못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CJ대한통운 본사는 전자제품은 물품 상태에 따라 집하금지품목에 해당하거나, 파손 면책 동의를 받고난 이후 배송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중고품은 새 제품에 비해 배송 전후 상태 확인이 힘들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힘들다”며 “분실 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단계에서 일어난 일이냐에 따라 보상 주체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택배의 경우는 대리점과 고객과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영업에 대해서는 대리점에게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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