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과 카드사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과 이자감면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사진=스페셜경제]
금융권과 카드사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과 이자감면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현주 기자] 금융권과 카드사가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과 이자감면 등 주거 안정을 위해 상생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천300억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길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주거 안정 관련 대출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초 1년간 2% 금리를 감면해준 뒤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전세,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전세자금 대출은 1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년간 2% 금리 감면 혜택을 각각 준다. 신한은행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소송 및 변호사 보수와 법률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전세, 주택구입, 경락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처음 1년간 이자과 대출 진행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전액 받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본점에 대출 상담 지원반을 운영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돕기로 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고,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전세자금과 경락자금 대출과 금리를 감면을 하기로 했다.

수협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와 채권 매각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 건에 대해서는 연기신청한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3% 감면해주고, 경락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 21일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어, 전세 사기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와 관련해 신청접수 및 금융 상담 등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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