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정위가 쿠팡을 조사해 공정위 내부사정 아는 인물 필요했을 것"
쿠팡 " 해당 입사자, 공정거래 포함한 준법 경영 관련 업무 담당"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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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쿠팡의 상품 리뷰 조작 의혹과 PB상품(유통업체들의 자체 브랜드 상품) 노출 관련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를 퇴직한 부이사관 출신(3급 공무원) A씨가 쿠팡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혁신처·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30일 심사에서 지난 6월 퇴직한 공정위 부이사관 출신 A씨가 이달 쿠팡 전무로 취업하는 것을 최근 승인했다. 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이자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등으로 근무했다.  A씨는 퇴직 후 약 4개월 후인 지난 14일부터 근무 중이다.

A씨는 쿠팡 취직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요청했다. 지난 8월 윤리위는 “공정위에서 A씨는 사기업 등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업무 관련성이 높다”며 A씨의 취업을 제한시켰다. 하지만 윤리위는 지난달 “업무 연관성은 인정되나 취업 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아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취업을 승인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쿠팡은 현재 공정위로부터 상품 리뷰 조작 의혹과 PB상품 노출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으로 조사 받고 있다”며 “그래서 공정위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A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쿠팡의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해당 입사자는 전문성을 살려 공정거래를 포함한 준법 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직원들을 활용해 PB제품 리뷰를 작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에 허위리뷰를 작성하는 게 의심된다고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무원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취업심사를 거쳐 쿠팡에 재취업한 공무원 출신들은 최근 3년 간 8명에 달한다. CJ제일제당 4명, 롯데 지주 2명, 호텔롯데 1명에 비하면 확연히 차이 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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