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강제 구매 요구를 받은 가맹점주 비율이 16%로 집계됐으며, 이중 구매 거부 이후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주가 84%에 이른다. [사진=정수남 기자]
가맹본부의 강제 구매 요구를 받은 가맹점주 비율이 16%로 집계됐으며, 이중 구매 거부 이후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주가 84%에 이른다. [사진=정수남 기자]

[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올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이 전년대비 6.6%포인트 증가한 46.3%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집, 편의점, 미용실, 학원 등 7월부터 9월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 구매 요구를 받았던 가맹점주 비율은 16.0%였다. 이중 강제 구매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주는 83.9%에 달했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다. 전년대비 8.3%포인트 늘었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에 그쳤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를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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