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4명 중 간질환 있는 1명 원고에 ‘최고액’ 판단

[스페셜경제=한승수 기자] "녹십자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 녹십자그룹이 자사 의약품을 복용한 후 HCV(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의 피해에 대해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에 시선이 몰린다.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판사 조정민 강윤진 전유상)는 지난달 26일 혈우병 환자 4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환자 4명 중 1명의 피해자에 대해 녹십자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1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설경 
부산지방법원 설경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에서의 이번 소송은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원고 102명)에서 시작된 소송으로,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현재 다시 고등법원(원고 1명)에 계류중인 혈우병 환자들의 1차 소송에 이은 2·3차 소송의 중간 결과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 2018년 31명의 원고로 시작해 당사자간 합의에 응하지 않은 4명이 남아 계속 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혈우병 환자 HCV 집단감염 사건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세 배상부문 모두 판결이 나온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타 법원 관할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배상금액도 최고액이며 소송기간이 길어져 이에 따른 법정 이자가 가산돼 실제 배상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여타 치료제 감염사고 소송 이래 최대 규모의 배상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HCV로 인해 현재 직접적인 간질환을 앓고 있는 A씨 외에 법원 지정 감정의로부터 현재적 간 손상을 인정받지 못하고 구체적인 치료비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3명에 대해서는 적극적 손해(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일실수익)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만 판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 4명 중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그 중 한 명은 추정되는 위자료 3000만원 중 부분 청구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두 명은 다른 소송의 결과로 위자료는 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중 원고 한 명에 대해서는 장기 소멸시효가 완료돼 청구 자체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GC녹십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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