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품목 12.6% 하향 조정...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 반영

[스페셜경제=강민철 기자] 일양약품의 보험급여 적용 의약품 중 9개 품목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결정에 따라 내달부터 약가가 인하된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에 따른 제재 조치 후속으로 풀이된다. 

일양약품 소화위장약 의약품 놀텍정 (일양약품 제공)
일양약품 소화위장약 의약품 놀텍정 (일양약품 제공)

일양약품 관계자는 “2013년에 일어난 일”이라며 현재는 그런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약제들에 대해 징벌적 규제 조치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작성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서면심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을 재평가한다. 

내달부터 약제 급여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돼 약가인하를 적용받는 일양약품의 해당 의약품은 9개 품목이다. 일양텔미사탄정40㎎, 일양텔미사탄정 80㎎,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 나이트랄크림0.2g/20g, 일양디세텔정50㎎, 놀텍정10㎎, 일양하이트린정2㎎, 뉴트릭스정0.5g 등이다. 이들 의약품 약가는 2.68~20.1%까지 하향 조정될 예정으로, 평균 12.6% 인하된다. 

일양약품의 9개 의약품이 약제급여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돼 2월부터 조정가격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일양약품의 9개 의약품이 약제급여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돼 2월부터 조정가격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이 중 놀텍정은 일양약품이 20여년의 연구개발 과정 끝에 지난 2009년 12월 첫 발매된 소화위장약의 효시격인 대표 의약품이다. 2027년까지 특허가 보장돼 있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 잠실에서 열렸던 ‘놀텍 10주년 심포지움’에 참석한 김동연 일양약품 사장은 “수 많은 시간과 노력,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하나의 신약이 수출되는 것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놀텍이 세계 속에 더 많은 발자국과 수 많은 역사를 남기기 위해 더욱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일양약품 놀텍정의 판매량은 늘어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기여도는 낮아져 수출 실적은 물론 매출과 순이익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