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캡슐 (일양약품 제공)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캡슐 (일양약품 제공)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일양약품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6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일양약품 주식 거래로 손실을 입었던 주주들이 고소장을 접수해 1년여 간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7월 24일 종가 10만6500원을 기록했다. 그해 3월 1만9700원이던 주가가 5배가 넘게 오른 것이다. 

일양약품은 당시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회장 오너일가는 이 시기에 8만2000주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체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는 거의 연구 초기단계”라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해서”라고 답변했다. 

자사주 매입 대신 매각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일양약품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본 건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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