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정지…세금탈루 의혹까지

▲ 대중에 친숙한 드링크제‘원비-디’로 유명한 일양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모양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대중에 친숙한 드링크제‘원비-디’로 유명한 일양약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한 모양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양약품은 신규 거래선 확대로 매출을 더욱 활성화 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PPI제제 장의 국산화에 ‘놀텍’을 내세워 의사와 소비자들에게 적극 다가가는 마케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아시아 최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1차 치료제 전환 이후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백혈병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뤄지는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로 인해 일양약품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조사1국’ 투입 배경에 관심 집중


“영업맨은 힘들어”…실적 압박 ‘비정상 판매’


위법행위 따른 세무조사 가능성 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일양약품 본사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투입, 회계 및 세무자료를 입수하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양약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세무 조사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정기세무조사로 밝혀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국세청의 조사 강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일양약품 측은 표면적으론 ‘정기세무조사에 불과할 뿐, 특별한 배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모 언론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해명과는 달리 올해 3월 일양약품은 경기 용인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인증돼 3년 간 세무조사 유예기간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세금 탈루 및 범법 행위 등 민감한 의혹에 휘말리지 않는 한 2년에서 3년 간 세무조사 유예기간의 혜택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양약품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230여 개 병원과 약국 등을 상대로 20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2013년 적발,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 8명이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6개 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금품, 편익, 향응 등을 제공했다.


이에 일양약품은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관련 품목 116개에 대해 1개월 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가 세금 탈루 및 범법 행위 등에 관한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일양약품은 지난 2013년‘불법 리베이트’제공 건으로 검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3월 경기 용인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인증된 만큼 강도 높은 국세청 조사1국의 이번 일양약품의 세무조사가 지난 2013년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의 연장노선이거나, 세금 탈루 및 범법 행위 등에 관한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일양약품 본사에 투입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 직원들은 올해 2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KT 본사에도 투입되는 등 고강도 세무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관련 19일 <스페셜경제>는 일양약품의 입장을 듣고자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 일양약품은 코스피 시장 상장사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영업사원 배임혐의로 고발 <왜>


최근에는 원비-디를 비롯한 일반의약품을 허위 주문한 뒤 유통시킨 이 회사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영업사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양약품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A씨는 약국에서 ‘원비-디’ 2000병을 주문했다며 물량을 확보해 다른 유통업체에 할인판매하고 그 손실을 회사에 떠넘겨 회사 측에서 이 영업사원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통업체에 병당 원비디 100ml를 정상가의 60~70%에 처분했으며 처분한 의약품은 총 6차례에 걸쳐 1만병에 달한다.


A씨는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B약국으로부터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위장했다. 나머지 금액은 미수로 남기는 한편 판매대금 중 일부는 회사에 입금, 나머지는 다른 의약품 판매대금 입금에 사용하는 등으로 활용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82회에 걸쳐 회사 의약품 총 5억 800여 만원어치를 처분하고 발생한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했다.


이에 회사측에 정상가 대비 총 1억 6700여 만원의 불필요한 손실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양약품 영업직원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약업계의 고질적 관행이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영업사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탈행위로 사측도 손해의 상당부분이 있어 배임행위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영업사원의 현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제약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영업사원 등에게 전가되는 상황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1분기 매출 599억 ‘꾸준히 성장’


한편 일양약품은 코스피 시장 상장사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599억원의 매출 달성하고 전년동기대비 2.6%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59억으로 19.5%, 순이익은 34억으로 17.1% 각각 감소했다.


이 가운데 판관비는 233억으로 14.2% 증가했으며, 연구개발비는 39억으로 15.2% 줄고, 해외매출/수출은 273억으로 4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출처=네이버 거리뷰 캡처, 일양약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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