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되,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아래에서 하청노조의 자율적 단체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정 노조법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한 반면, 구체적 교섭 절차에 대한 명시가 없어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후속 작업의 일환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섭 우선 순위는 ‘노사 간 합의’에 두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해 하청노조의 권한을 보장하게 된다. 분리 기준은 크게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 일괄 분리 등으로 나뉘며, 세부 신청은 노사가 하고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한다.

또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각각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창구단일화를 따르도록 하며,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이 먼저 인정돼야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근로조건이라도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다. 사용자성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분쟁 시에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도 가동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교섭 회피 시 지방관서의 지도나 부당노동행위 조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과도한 교섭 부담’에 대해서는 “100개의 노조와 100번 교섭을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섭 분리 예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법 개정 취지인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연내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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