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농협중앙회가 인사제도의 대대적 쇄신에 착수했다. 외부 청탁을 근절하고, 인사 절차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신뢰 기반 인사 혁신’이 본격 가동된다.
농협은 21일 임원급 인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부 인사 운영 체계를 개편해 외부 전문가 활용, 자격요건 정비, 청탁 시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혁신안을 공개했다. 농협 측은 이번 개편이 “제도 개선 수준을 넘어 인사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혁신의 핵심은 임원 선출 방식이다. 농협은 기존 내부 추천 중심 인사에서 벗어나 외부 헤드헌팅 업체를 활용해 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폐쇄성과 연고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력·전문성·윤리성 등 정량·정성 평가기준을 정립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 체계를 확립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법정 자격요건, 필수 경력 등도 세분화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위직 인사에서는 내부승진을 우선하되, 특정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나 퇴직자도 폭넓게 기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다만 퇴직 후 경력이 단절된 인사의 재취업은 제한하는 원칙도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정청탁 근절 대책’이다. 농협은 외부 인사나 타 법인 임직원을 통한 비공식 인사청탁 시 인사 불이익(보임 해제, 승진 제한)을 명문화했다.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적발될 경우 징계 및 형사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
청탁 관련 내부 감시 시스템도 강화된다. 농협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 근절 서약서’를 받고, 실제 사례 중심의 정기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사에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