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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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한화생명이 인수한 미국 현지 증권사 벨로시티클리어링(Velocity Clearing)이 시장 조작 감시 시스템 미비로 미 당국으로부터 100만달러(약 1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내부통제 인력 부족과 감시 절차 미흡이 주요 지적으로 떠오르면서, 인수 전 실사 및 리스크 평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투자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은 지난 9월 벨로시티가 자본시장법상 시장 조작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벌금 부과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벨로시티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5만 건의 시장 조작 의심 경보를 감지했지만, 이 중 98% 이상인 14만7000건을 별다른 조사 없이 종결했다.

특히 감시 담당 직원이 1명에 불과했고, 시스템도 위장매매·사전합의 거래 등 복잡한 조작 행위 식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초 기준으로는 520만 건 이상의 미처리 경보가 남아 있는 상태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한화생명의 인수 실사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벨로시티 지분 7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 말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인수 완료 불과 한 달여 만에 벨로시티가 당국 제재에 합의하면서, 리스크 점검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의 제재는 사전 경고 성격이 강한 만큼, 이슈가 축적돼온 정황을 몰랐을 가능성은 낮다”며 “내부통제 미비 기업에 대한 인수는 자칫 그룹 전반의 평판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화생명의 재무 건전성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한화생명의 킥스(K-ICS) 일반 지급여력비율은 160.6%였지만, 기본자본 비율은 59.5%에 그쳐 대형 보험사 중 유일하게 100%를 밑돌았다. 이는 향후 추가 자본 확충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해당 사안을 인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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