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본건전성 지표는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량 평가 항목의 저평가를 이유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최종 승인했다. 소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 2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조치의 실행을 일시 중단시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회사의 경영 정상화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롯데손보는 당분간 규제 부담 없이 기존 경영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금융당국의 개선 요구에 따라 2개월 내 자본확충, 부실자산 정리, 인력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1년 내 실행 완료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다. 롯데손보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계량적 재무지표에서는 규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비계량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경영개선권고’라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에 대해 "객관적 수치를 충족했음에도 정성적 평가만으로 중대한 조치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충돌이 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보험사나 금융사의 정성적 평가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