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사옥. [사진=일양약품]
일양약품 사옥. [사진=일양약품]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일양약품과 관계자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외부감사 방해 혐의로 총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별도로 회계처리 오류가 드러난 에스디엠과 감사인 회계법인 지평에도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양약품에는 62억3000만원, 대표이사 등 관계자 3인에게는 총 1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일양약품에 대해 3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실제로는 연결 대상이 아닌 회사를 종속회사로 분류해 연결재무제표를 왜곡 작성했으며,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부풀려졌다. 더욱이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며 감사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중소 건설업체 에스디엠도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돼 회사에 3950만원, 대표이사와 회계법인 지평에는 각각 3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에스디엠은 진행 기준을 적용해 수익을 인식해야 할 공사 계약에 대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해 재무제표 신뢰성을 훼손했다. 지평 회계법인 또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위반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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