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
롯데손해보험 사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며 자본적정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했다.

당국은 지급여력(RBC) 비율은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 및 이행을 주문하며 중장기 체질 개선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에 자산 매각, 조직 슬림화, 비용 축소 등 자본건전성 회복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1년간 구체적인 이행에 나서야 한다.

앞서 롯데손보는 2020년 말에도 경영실태 종합 4등급 판정을 받아 2021년 9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유예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와는 별도로 재차 평가를 받은 결과다.

다만 금융위는 “현재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100%를 웃돌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신규계약 등 고객 관련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며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경우 조치는 종료된다”며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에서 건전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