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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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 저가커피 브랜드의 멤버십 앱 개편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스탬프 등 사용 실적이 사라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이 업체는 커피 구매 시 1회당 1개의 스탬프를 적립해주는 방식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고객은 스탬프 10개를 모을 경우 커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4월 신규 앱 도입 이후 기존 실적이 일괄 소멸됐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특히,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새로운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다시 하도록 유도해 사실상 과거 이용 내역이 연동되지 않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통위는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볼 방침이다.

다른 저가커피 브랜드들도 앱 개편을 단행한 사례가 있지만, 기존 실적 소멸이나 재가입 유도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저가커피 시장은 고물가 시대와 맞물려 지난 3년간 결제금액 기준 연평균 약 26%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멤버십 운영이 브랜드 간 주요 경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시장 환경에서 고객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주목해 지난 9월부터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용자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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