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테스라 매장 밖에 테슬라의 모델X SUV 차량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콜로라도주 리틀턴의 테스라 매장 밖에 테슬라의 모델X SUV 차량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정미송 기자 | 전기차 테슬라가 충돌 후 화재로 전 탑승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구조적 결함을 이유로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차량 충돌 직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의 매디슨 외곽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테슬라 모델 S가 나무와 충돌하면서 불이 나 탑승자 5명 전원이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이 차량에는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유족 측은 “충돌 직후 문이 작동하지 않았고, 탈출 수단이 사실상 차단돼 있었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가들과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 차량의 문과 창문이 모두 저전압 배터리 전력으로 작동되며, 사고 시 배터리 손상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충돌 시 전원이 차단되면 수동 개방장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해당 장치의 위치나 작동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족 측은 또 테슬라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차량 구조 개선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충돌 후 발생한 대형 화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도 테슬라 차량 화재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해당 유족들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해부터 테슬라 차량의 ‘도어 작동 불능’ 관련 신고가 급증하자 예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2021년형 모델Y에서 비슷한 고장이 보고되며, 테슬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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