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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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박정우 기자 | 국세청이 플랫폼 사업자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새로운 거래 구조에 맞춘 세정 해석이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티몬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에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사례가 없었지만,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지난달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공제 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339명 판매자는 총 15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환급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 방법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 구조가 세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 현장의 불합리를 해소하는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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