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의혹 관련해
법조계, 황재복 대표 기소 후, 수사대비 지적

허영인 회장과 SPC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스페셜경제, SPC]
허영인 회장과 SPC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스페셜경제, SPC]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검찰이 국내 제과제빵 1위인 SPC 칼질에 속도를 내고 있다. SPC의 주력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파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허영인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가 허영인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18~19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허영인 회장이 업무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황재복 에스피씨 대표 등 28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당시 송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허영인 회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검찰은 4일 황재복 대표를 구속하고, 14일에는 서병배 SPC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 대표 등이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피비(PB)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친회사를 표방하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모 노조위원장에게 회사 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기간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가 실제 “민주노총이 부실한 (2018년)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이제 동일수준의 임금을 외치며 조건 없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전국 매장 앞에서 집회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관리하는 에스피씨의 계열사로, 제빵사를 직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 이후 발족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에 비판적인 민주노총 대신 우호적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세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조직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그룹 최고위직인 허영인 회장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23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황재복 대표를 기소하면서 허영인 회장의 기소 여부까지 판단하려 했지만, 허영인 회장의 출석이 늦어지면서 당분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허영인 회장이 황재복 대표의 기소 이후 공소장 등을 확인하고, 수사에 대비하려는 꼼수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추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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