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PC(회장 허영인) 칼질에 착수했다. SPC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스페셜경제, SPC]
검찰이 SPC(회장 허영인) 칼질에 착수했다. SPC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스페셜경제, SPC]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검찰이 SPC(회장 허영인) 칼질에 착수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와 검찰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최근 구속한 것이다.

앞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허영인 회장이 지난달 열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매도하면서 밀다원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저가에 팔았다고 한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평가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실무 담당자가 회계법인의 평가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황재복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상태에서 황재복 대표를 수사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재복 대표가 받는 혐의는 부당노동행위와 뇌물 공여 등이다.

황재복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그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 등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재복 대표가 받는 뇌물 공여 혐의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사의 백모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 모 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3년 정도 수사 정보를 거래한 이 기간이 허영인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와 겹친다.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SPC 측은 평소 백 전무와 친분이 있던 수사관 김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내 황재복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 같은 혐의로 백모 SPC 전무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경우 검찰이 이들의 구속 기간(최장 20일)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이후 허영인 회장 등의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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