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요 증권사의 고무줄 성과급 지급 관행에 철퇴를 때렸다. 서울 여의도 모습. [사진=스페셜경제]
서울 여의도 모습.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국내 주요 기업이 3월 15일 전년 실적 공시 기한을 앞두고, 배당안을 내놓고 있다. 많은 투자자의 이목이 이들 기업의 배당금에 쏠리는 이유다.

4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에 상법 유권해석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배당절차를 개선했다.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종전 대부분 기업이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3월에 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자신이 받을 배당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수개월 이후 결정하는 배당 규모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는 게 증권가 지적이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주주를 결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배당액 확정 전이라도 배당 예상액을 공시한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 역시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 가운데 636개사(28.1%)가 선 배당액 결정 후 투자가 가능토록 정관을 이번에 개정했다.

이에 대해 증권가 한 관계자는 “고배당주를 선호하는 기관투자자가 배당기준일 직전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통상 배당기준일 40영업일 전부터 사들이기 시작해 배당기준일 직전에 매수자금이 집중한다”며 “기관 수급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라며 소액 투자자에게 제언했다.

그는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 이후 별다른 주가 상승 여력이 없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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