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한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스페셜경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한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지급여력제도를 정비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종전 IFRS17에서는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회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고일자를 원인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했으며, 입원비·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을 동일 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했다. 일부 보험사는 후속보험금을 독립사고로도 처리했다.

금감원은 이를 고려해 사고일자와 관련해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되, 타당성 입증시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 보험사고로 발생한 후속보험금의 경우 약관상 지급조건을 고려해 최초 사고일자로 귀속해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기준도 개선했다.

보험 업계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60년 이상)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지속해 제기했다.

실질금리 수준과 차이를 관찰해 장기선도금리를 조정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실질이자율이 하락해 실질금리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부채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의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이번에 도입했다.

금감원은 자산·부채 평가 관련 비례성원칙 적용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 평가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제도(K-ICS)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적용해 원칙대로 산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K-ICS비율 산출시 시간과 자원이 크게 소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해서도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K-ICS 비율 영향이 작은 경우 간편법 산출기준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에 대해 동일한 충격수준(30%)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성보험의 충격수준을 저축성 35%, 보장성 25%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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