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 가입한 식당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할 경우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진=스페셜경제]
화재보험에 가입한 식당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할 경우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남하나 기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식당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할 경우 화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김모 씨가 낸 민원에 관한 판단이다.

김모 씨는 LPG 폭발로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지만,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김 씨는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이번 사례처럼 일반화재보험이나 공장화재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화재 보험은 폭발, 파열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화재담보와 폭발·파열 담보를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가입자는 보장범위를 선택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면 좋다”고 제언했다.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대상이 되는 보험목적물을 빠뜨리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와 보험증권 등에 정확히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제 정육 도매업을 하는 백모 씨는 매장 밖 창고에 발생한 화재로 1000만원 상당의 원자재가 타버리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해당 창고를 보험목적물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화재가 발생한 창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매장 주소와는 다른 주소지에 30㎡ 면적의 컨테이너 형태로 있어, 보험목적물에서 포함하지 않아서다.

금감원은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증권 등에 보장대상임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하고 설계사에 구두로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증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고 등 일정한 장소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대상 물건이 지정된 소재지를 벗어난 곳에서 화재 피해를 보았을 경우 보상대상이 아니다.

화재보험 손해액 산정은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 연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한다. 화재보험 가입시에는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보험가입금액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금감원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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