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의 주력인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감리하고 있다. [사진=두산]
금융당국이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의 주력인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감리하고 있다. [사진=두산]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금융당국이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의 주력인 두산에너빌리티가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감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감리위는 앞서 두차례 심의했으며, 감리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해당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냈던 삼정회계법인 역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적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에 중징계를 예고하는 조치 사전통지를 보내고 감리위 안건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초기부터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늦게 회계상 손실 처리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금융위는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치 여부,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두산은 올해 상반기 현재 21계열사에 공정산 26조5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한 재계 17위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