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후 14영업일 내 처리 원칙…짧은 신청 기간·엄격 조건 지적

서울 여의도 금감원과 증권사. [사진=스페셜경제]
서울 여의도 금감원과 증권사.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박숙자 기자] 최근 증권사의 접속 장애로 고객 피해가 봇물이다. 이에 따른 피해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7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마다 배상 절차와 배상금 산정 기준이 달라,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배상 신청에 나서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5일 발생한 시스템 접속 장애에 대한 장애 배상 접수를 이날까지 받는다.

한국투자증권은 당일 낮 12시 27분부터 12시 43분까지 모바일 사설인증 문제로 인한 접속 장애와 같은 날 13시 39분까지 해외주식, 해외선물 거래 장애가 각각 발생했다.

한투증권은 장애 시간 동안 접속 시도기록이 있고 장애로 매도(청산)를 못한 경우 배상한다. 5일 장 마감시까지 매도(청산)해 손실이 확정된 건에 한해서다.

증권사가 민원을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다.

카카오페이증권도 3일 밤 10시 30분부터 40분간 서비스 지연에 따른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이에 따른 주문 장애에 대한 민원을 10일까지 받는다.

고객이 배상 신청을 하려면 5일 미국 정규장(한국시간 6일 오전 5시)까지 손실액을 확정하고, 장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거나 화면 캡처 등이 필요하다.

배상 대상은 시스템 장애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주문, 콜센터를 통한 비상주문 등이며, PC, 통신 장애, 단순 시세 지연이나 체결 지연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이 같은 전산 장애로 고객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권사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배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신청 기간 역시 상대적으로 짧아, 적극적인 피해 배상 보다는 증권사의 면피용이라는 게 소비자단체 지적이다.

실제 증권사는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장애 기간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배상금을 정하는 경우가 다르다. 카카오페이증권의 경우 매도희망가격 최대치를 장애 시간 중 고가로, 하이투자증권은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각각 산정한다.

한투증권은 지난해 8월 전산 장애로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고점 기준 차익이 아닌 자사가 제시한 평균가 기준대로 배상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공통으로 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황별 고려가 필요한데 일시적이거나 매매에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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