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자사제품 구입·판매 강제…급여·성과급 공제

신일전자 사옥. [사진=뉴시스]
신일전자 사옥.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앞으로는 기업이 고용 근로자에게 자사 제품 강매를 권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일전자에 과징금 10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일전자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자사 임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일전자는 판매 부진으로 재고를 소진해야 할 제품에 대해 직급별로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수시로 공지해 비교·점검하는 한편 판매 실적도 인사고과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의 경우 임직원에게 강제 할당됨과 동시에 제품 가격만큼 급여나 성과급에서 공제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측 행위가 고용 관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의 구매 의사와 무관하게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였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사원판매 행위를 제재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상품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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