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토어 입점 제한…시장지배력 남용 탓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제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스페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반경쟁행위를 제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스페셜경제]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반경쟁 행위를 제재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했다며 최근 이같이 밝혔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게임사가 원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구글은 게임사가 구글플레이에서만 자사 게임을 출시할 경우,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 모바일 게임 매출에 중요한 조건을 제공했다.

피처링은 앱마켓에 등록한 앱을 일정한 화면에 게재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피처링은 게임 다운로드 건수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했다.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플레이 접속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1면)에 게임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주요 게임사가 원스토어에서 게임을 출시하지 않게 됐다.

게임사가 내수보다 10배 규모가 큰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구글의 해외 피처링을 선택했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다만, 구글이 이해관계자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열람, 복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됐다. 다만,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는 최근 두차례에 심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앱마켓을 통합한 원스토어를 2016년 중반 발족했지만, 구글이 당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을 실시하면서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와 중소게임사가 구글플레이를 선택했다.

이에 따른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2016년 구글플레이가 연 80%였지만,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했다. 반면, 원스토어는 5~10% 수준으로 점유율이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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