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욱(왼쪽) 김영민 부부가 2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 팻말을 찢는 퍼포먼스 장면을 연출했다. [사진=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소성욱(왼쪽) 김영민 부부가 2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 팻말을 찢는 퍼포먼스 장면을 연출했다. [사진=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소성욱씨가 자신의 배우자 김용민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소성욱씨는 2022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소씨 부부는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지만 현행법상 부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동성 부부로서는 최초로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공단은 소씨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21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김영민 부부가 제기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선고 직후 부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승소 소감을 밝히며 ‘차별’ 팻말을 찢는 퍼포먼스 장면을 연출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판결은 한국이 결혼 평등에 한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사랑이 혐오와 차별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 조사관은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동성 부부를 차별하고 이성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기본권을 부정해왔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잘못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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