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요양급여 비용 허위 기표 후 본인 계좌로 송금
공단 "돌아오는 즉시 최고 수준의 징계 내릴 것"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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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요양급여 약 46억원을 횡령하고 현재 필리핀에 체류중인 것으로 들어났다. 46억원은 공단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 중 가장 큰 액수다.

공단내에서 최씨는 3급 팀장으로 채권을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최 씨는 요양급여 비용을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기표하고 최씨 본인 계좌로 송금했다. 의료기관에 지급되어야 할 요양급여가 최씨의 주머니로 버젓이 들어간 것이다. 의료기관은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공단에 문의했다. 이후 공단은 최씨의 횡령 사실을 알아차렸다. 최씨는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필리핀 현지에 체류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22일 최씨의 횡령 범죄를 알아차려 바로 직위해체 후 바로 형사 고발 했으며 계좌도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돌아오는 즉시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며 “이사장을 포함해 경영진과 모든 직원들이 비상대책반을 꾸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그 동안 횡령과 뇌물에 대해 잡음이 많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공단 직원 5억1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는 공단 직원이 1억 9000만여원의 뇌물을 받아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공단 재무시스템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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