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확대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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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최지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 2022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 5천만원(최고 37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다.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고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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