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비대위 측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기각

헬릭스미스 경영진. (왼쪽부터) 김선영 대표이사와 유승신 대표이사. [사진=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경영진. (왼쪽부터) 김선영 대표이사와 유승신 대표이사. [사진=헬릭스미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바이오기업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측 일부 관계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헬릭스미스는 비대위 측 일부 주주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과 동 시행령 제141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8.9%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입법됐다. 

헬릭스미스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공동보유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비대위 측은 헬릭스미스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소액주주 추천 인사를 선임하는 등 실제로 회사 경영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헬릭스미스에 따르면 실제 한 중소기업체 경영자로 개인과 법인 명의 등을 합해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특정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비대위 측에 협력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확보와 회사 정상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헬릭스미스 사내이사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된 상태다. 

헬릭스미스는 피고소인인 사내이사가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과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 가능한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헬릭스미스는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와 비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 

헬릭스미스는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10% 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헬릭스미스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 작용하는 점을 들어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며 “내부정보 유출 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측 강모씨 외 6인이 지난 3일 제기한 증거보전신청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비대위 측은 증거보전신청의 배경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헬릭스미스는 1996년 서울대학교 학내 벤처기업으로 설립됐다. 현재 헬릭스미스는 바이오 유전자치료제와 천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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