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지분, 배당금·이자수익서 사익편취 지속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상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사진=스페셜경제, 대방건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사진=스페셜경제, 대방건설]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벌떼입찰로 논란을 빚었던 대방건설이 계열사 내부거래가 줄지 않아 오너일가 사익편취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해 3분기에만 7722억원 규모로 계열사간 자금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최근 공시했다. 

대방건설은 대방하우징, 대방주택을 포함해 계열사 수가 41개에 이른다. 이 중 34개 계열사와 자금거래가 일어났다. 올해 3분기에만 대방건설은 30개 계열사를 상대로 3826억원의 자금대여를 진행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고 공개한 자료에서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으로 대방건설(92.6%)을 3위에 올렸다. 대방건설은 지난 5월 기준 구찬우 대표가 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의 경우 3분기 내 특수관계인(오너일가 친족)에게 10억원을 대여하기도 했다. 지분구조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사익편취가 이뤄지는 것이다. 자금대여로 지배구조는 더 공고해지고 이자수익으로 오너일가는 돈을 번다. 

물론 계열사들은 상호 채무보증 관계에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 확보, 아파트 시공 등 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융통하는 것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채무보증이 금지돼 있지만, 당사는 대규모 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해있다”며 “계열사로의 자금대여는 시행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해 진행 중인 정상적인 자금 거래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 금융기관의 조달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룹사가 직접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방건설 계열사 간 3분기 자금거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대방건설 계열사 간 3분기 자금거래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반면 이러한 행위는 벌떼입찰로 이어져 공공택지 당첨에서 타 건설사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다.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지면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된다. 공정경쟁기반이 훼손되고 불공정한 경쟁의 틀이 강요되는 것이다. 

문제는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이 있긴 하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의하면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지난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5년간 대방건설은 총 178필지 중 14필지(20.8%)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강 의원은 대방건설이 벌떼입찰로 LH 공공택지 당첨이 가능했던 이유로 계열사를 통한 컴퓨터 IP 물량 공격을 지적했다. 건설사 산하의 많은 계열사가 참여해 물량 공세가 발생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사1필지 입찰 규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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