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GS-효성’ 순
대방건설 10배이상, GS 3배이상, 효성 2배이상 증가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왼쪽)와 대방건설 CI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왼쪽)와 대방건설 CI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내부거래)로 인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많은 대기업은 대방건설로 나타났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방건설이 올해 기준 전체 45곳 중 42곳이 규제대상으로 지정됐다. 

뒤를 이어 GS그룹이 전체 93곳 중 36곳이, 효성그룹이 전체 53곳 중 35곳이 규제대상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대방건설이 10배이상, GS그룹이 3배이상, 효성그룹이 2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 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가장 많은 대방건설은 계열사(43곳→45곳), 규제대상기업(4곳→42곳), GS그룹은 계열사(80곳→93곳), 규제대상기업(12곳→36곳), 효성그룹은 계열사(50곳→53곳), 규제대상기업(15곳→35곳)으로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강화했다. 지난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인 비상장회사가 규제대상이었으나 올해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이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해서 보유할 경우도 자회사도 규제대상이 된다. 

대방건설은 계열사 45곳 중 42곳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모기업(대방건설)의 자회사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기업들이다. 대방산업개발동탄과 대방일산디엠시티의 모회사(대방건설) 지분율은 각각 5%, 1%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 변화 (CEO스코어 샘플데이터)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 변화 (CEO스코어 샘플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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