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2년차, 자산총액 5조원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대방건설 CI
대방건설 CI

[스페셜경제=선호균 기자] 대방건설의 오너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하반기에만 1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올해 하반기에만 대방산업개발을 포함 12차례에 걸쳐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명목으로 1217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대방건설의 7~8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현황을 살펴보면 ▲디비산업개발(78억원) ▲대방하우징(87억원) ▲대방주택(76억원) ▲대방개발기업(60억원) ▲대방산업개발(136억5000만원) ▲대방주택(185억원) ▲대방이노베이션(85억원) ▲디비개발(185억원) ▲엔비건설(75억원) ▲디비종합건설(100억원) ▲디비주택(100억원) ▲대방건설동탄(50억원) ▲대방하우징(52억원) ▲대방주택(89억원) ▲디비건설(232억원) ▲대방이노베이션(56억원) ▲엔비건설(50억원) ▲디비주택(51억원) ▲대방산업개발(170억원) 등이다.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대방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부당내부거래로 지칭된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 따르면 부당지원행위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지면 부실 계열회사가 존속하게 되고 독립기업은 시장에서 배제돼 공정경쟁기반을 훼손하고 불공정한 경쟁의 틀이 강요되는 결과를 낳는다.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 경남 진주시을)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 경남 진주시을)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 경남 진주시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2021년 호반, 대방, 중흥, 우미, 제일 등 5대 주요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방건설은 14필지를 낙찰받아 20.8%의 비중으로 3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벌떼 입찰로 LH공공택지 당첨이 가능했던 이유로 계열사를 통한 컴퓨터 IP 물량 공격을 지적했다. 기존 계열사 ID로 청약하는 방식은 건설사 산하의 많은 계열사가 참석해 물량 공세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같은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복수계열사의 무더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1사1필지’ 제도 도입을 시사했다. 국토교통부는 1사1필지 입찰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들어간 반면 벌떼입찰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업계에서는 1사1필지 입찰 제도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중견건설사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계열사의 입찰 참여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일 경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1사1필지 제도 도입에 관해서는 “1사1필지 제도 개선은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으로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참여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여부 검토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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