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제시안이 표결 통과
올해 대비 5.0% 인상된 금액
최저임금제 실행된 1988년 이래 9번째 법정기한 준수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스페셜경제=예지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한 달 근로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앞서 노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새벽까지 끝내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요구안을 세차례씩 수정한 끝에 노동계 1만80원(10% 인상), 경영계 9330원(1.86% 인상)을 요구했지만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9410~9860원을 심의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보다 2.7%~7.6% 높아진 금액이다. 하지만 노사가 3차 수정안을 고수하자 공익위원들은 9260원을 표결에 부쳤다. 이는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4.5%)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수치로 인상률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이 위원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해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하지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정족수에 포함돼 기권 처리됐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인을 제외한 23명 중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9일 의결되며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게 됐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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